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안내
2024-01-09
작성자 교무행정실 조회수 219

1.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송부하니,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대출 일정

구 분

1

2

3

4

5

등록금 대출

신청: 1. 3.() ~ 4. 25.()(분납연계대출: 1. 3. 5. 16.)

실행: 1. 3.() ~ 4. 26.() (분납연계대출: 1. 3. 5. 17.)

생활비 대출

신청: 1. 3.() ~ 5. 16.()

실행: 1. 3.() ~ 5. 17.()
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

신청: 1. 3.() ~ 5. 20.()

실행: 1. 3.() ~ 5. 21.()

. 대출자격: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
. 성적 기준

지원대상

학제 구분

직전학기 성적

직전학기 이수학점

취업 후 상환 학자금

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부생

해당없음

기준 적용 제외

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

해당없음

기준 적용 제외

일반 상환 학자금

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부생

70/100(C학점) 이상

기준 적용 제외

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

기준 적용 제외

기준 적용 제외

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
. 주요사항

1)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(1.7%)

2)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(’23350만 원 ’24400만 원)

3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 인상(’232,525만 원 ’242,679만 원)

 

붙임 1.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.

2.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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